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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도 예산 편성 본격 시동

오는 11월 11일 도의회 제출 준비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살림살이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20‘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0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SOC 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세입안은 도-행정시 세정부서 협업과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우선 순위를 두어 철저히 심사하여 반영할 계획이.


특히, 신규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이 적극 적용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행율을 높여 유사·중복사업 및 금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요구 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심의시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20일부터 9월 27일까지 39일간 e-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1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으로 확장 편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현안위주의 재정 투자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책임성을 높여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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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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