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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제주 4번째 SFTS 환자 발생

진드기 매개감염병, 물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올 들어 제주지역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4명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긴 옷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목욕하고 진드기 물린 자국을 살피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Y(여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앞 텃밭에서 매일 농작물 작업 활동을 하였고, 817일부터 발열, 근육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서귀포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증상 호전 없어 819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하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2주이내에 고열,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지난해에도 제주지역에 15명의 확진환자와 3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시의 지역 특성상 농수축산의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벌초시기를 맞아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며 또한, 작업 및 야외 활동한 후 2주 이내 발열(38-40),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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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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