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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암기념관, 한국화. 서예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에서는 서예, 한국화 등 하반기 전통미술 실기 강좌를 오는 97~ 1130일까지(3개월간) 개설할 예정으로 수강신청은 오는 22()부터 강좌당 15명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실기강좌는 기존 성인위주의 강좌에서 벗어나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확장된 교육운영으로 전통미술은 접근하기 어렵고 어른들의 예술이라는 선입견을 해소하여 친숙한 미술로 인식의 전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미술 실기강좌는, 눈으로만 접하는 예술과 달리, 직접 몸과 마음으로 예술의 세계를 경험해 봄으로서 미술을 통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과 세상이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에 눈 뜰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영모 소암기념관 명예관장은 문화도시 서귀포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문화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받아야 체득화되며 확산된다고 말하며 소암기념관에서 마련하는 이번 미술 실기강좌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미술을 접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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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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