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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안내도 스마트

제주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부서 위치와 업무, 담당직원을 직접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9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실시한다.

 

 

제주 시청 청사는 여러 건물에 부서가 산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부서를 방문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은 터치를 통해 부서, 담당직원, 업무를 검색하면 바로 찾아가는 경로를 안내해주며 초성검색을 지원하여 편리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QR 코드를 활용하여 이동경로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청사 내 편의시설, 시청 주변 버스노선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시정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다양한 ICT기술을 도입하여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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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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