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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1리·와흘리,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중앙콘테스트 참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중앙콘테스트에 한림읍 귀덕1리와 조천읍 와흘리가 참가한다.

 

이번 참가마을은 도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문화복지 분야에 귀덕1, 경관환경 분야에 와흘리가 선정되어 최종 중앙콘테스트에 진출하였다.

 

중앙콘테스트는 오는 828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4개 분야, 20개 팀이 참가하며, 당일 최종 심사 후 우수마을이 선정된다.

 

제주시에서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성적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퍼포먼스 공연 컨설팅 지원, 물품 교부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는 결과에 관계없이 마을 주민 간의 단합된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마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한림읍 금능리 동상(문화복지 분야) 애월읍 용흥리 입선(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분야)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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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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