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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제주경주마들의 특별한 피서법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여름 귀하신 몸인 경주마(競走馬)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경마 경주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은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육상 선수혹서기에는 야간 경마가 시행되지만, 무더위를 피할 수 없다.


경주마의 여름 나는 법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보양식을 먹으며 시원하게 샤워하고 미스트도 뿌린다.


 

여느 스포츠 스타들 못지않게 보양식을 챙겨먹는 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의 한끼 식사에는 기본 건초 위에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제는 기본으로 깔고 홍삼이나 인삼가루, 새싹보리 등 보양식도 더해진다.

 

특히 요즈음 풍부한 영양과 효능으로 TV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가 경주마들의 체력 보충 건강식으로 말 밥상의 기본 차림이 된지 오래.



각 마방마다 보리 발아실을 갖추고 매일 신선한 새싹보리를 직접 재배하여 경주마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주마들도 사람처럼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을 찾는다. 첫 단계로 경주를 마친 경주마들은 퇴장 통로에 마련된 최신 미세 물 분사기를 통해 뿌려지는 물방울 존을 통과하며 경주를 통해 덥혀진 더위를 식힌다. 그리고 경주마들이 마방으로 돌아오면 관리사들은 시원한 찬물로 경주마에게 전신샤워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경주마의 체혼을 낮추기도 하고 안장 밑으로 맺친 땀들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최고 몸값이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귀하신 몸이 되버린 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은 사람 못지 않은 건강한 식사 및 꾸준한 운동으로 여름나기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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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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