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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볼거리가 있는 제주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제주시가 아름다운 간판상을 오는 101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는 지역특색이 담긴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간판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제주시를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자격은 광고업자, 건물주, 광고주, 디자인 설계자 등이다.

 

대상은 올해 515일 이후 허가신고된 간판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디자인 의도와 현장 상황 적합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평가해 최종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각 1개씩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간판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간판개선 전·후 자료 게시, 유관기관 사례 전파, 가이드북 제작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제2019-1531호를 참조하면 되며 제주시 도시재생과 사무실(064-7282971, 담당자 강기훈)’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진 간판문화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볼거리가 있는 제주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 공모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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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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