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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이 노형에 부동산 갖고 있나?'

강성민.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매입해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 “이 토지는 5116(1,550)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53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224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 “2000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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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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