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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저녁걷기로 건강한 발걸음 함께 해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 함께 걸어요!” 건강걷기 행사 822(목요일) 저녁 630분에 구억리 곶자왈 도립공원에서 시한다.


8월 걷기코스는 구억리곶자왈도립공원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약 7km 걷게되며, 금연주결의대회, 걷기건강체조시연, 운권추첨, 걷기행사로 이루어지고, 걷기행사에 환경정비자원봉사를 신청한 학생에게 자원봉사 3시간이 주어진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인 낮은 걷기실천율 5%향상을 위하여 주민 건강증진도모를 하고 있으며 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모바일 걷기 앱 활용 활성화 31개팀 953, 우수자 인센티브제공 5409, ‘힐링 업 하영 걸을락!’마을별 걷기코스선정과 함께 걷기프로그램운영 5906,048, 걷기지도자자격 266명 양성, 걷기실천 생활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월 1회 함께 걷기 61,305명로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1305일이상 걷기실천율 5% 향상을 목표로 11월까지 월 1 회걷기는 계속 진행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에서 건강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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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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