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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RCY본부 소속 단원 및 지도교사 38명은 지난 8~1245일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RCY 단원들과 지도교사들은 병원 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식사 수발, 목욕, 기저귀 갈이, 청소, 환경정화, 말벗 되어 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산고 3학년 임형태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록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 깊다이번 활동을 통해 소록도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적십자 소록도 봉사활동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소외된 한센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 나눔의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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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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