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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운영

제주시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과 일자리 참여노인의 지속참여를 위해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1~2개월 연장 및 신규 사업을 추진 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은 5657·154억원 지원되어 실시 중이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 및 지속을 위하여 1~2개월 연장 및 신규사업 2개를 추진 예정이다.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아름다운 제주만들기(클린하우스 및 올레길, 공원 등 환경정비), 용천수를 부탁해, 어르신 복지도우미 등 5개사업·1200명은 1개월 연장하고민간위탁 5개 수행기관에서 환경지킴이, 도서관·사서도우미, 행복충전 안내도우미 등 18개사업·3776명이 각 분야별로 1~2개월 연장 추진하여 올해 11월까지 추진 된다.

 

또한 민간위탁 2개 수행기관에서 학교환경지킴이와 출·퇴근 교통지도 신규사업에 280명을 투입한.


제주시 관계자는취업이 곤란한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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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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