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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재배면적 신고’

서귀포시는 19~20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 .

 

기간9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하여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동배추이다.


또한, 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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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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