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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 규탄!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제주도공무직노조, 8일 대도민 호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도민 동참을 호소하였다.


공무직 노조는 지난 729일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보복 자행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어 88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앞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번 도민 동참 호소문을 보면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보복의 수단으로 일본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소지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단행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단행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처리 하면서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협상 의지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밝혔다.

 

공무직 노조는 한국 내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 시장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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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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