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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사절단 도립무용단, 중국 시안무대에

제주문화사절단 도립무용단이 중국 시안무대에 선다.

 

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단장 현행복)은 오는 810일 오후 2 중국 시안시 취지앙창의전시공연센터(曲江创意谷展演中心)에서 한국의 전통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번 공연은 무동성하(舞動盛夏)라는 제목으로 제주도립무용단과 시안융닝예술단이 함께 무대를 준비한다.

 

도립무용단은 지난 4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통무 공연인 찬란중 일부와 창작무인 검은돌(먹돌)’을 공연하며, 시안융인예술단에서는 고전무용 요조숙녀및 민속악기 협주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행복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중국 시안과 호 우호를 다지고, 중국 시안시민들에게 제주도립무용단의 화려 뛰어난 예술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 도립무용단이 제주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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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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