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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다문화가족 야영캠프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서귀포 모구리 야영장에서 도내 다문화가족 야영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JDC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다문화가정 8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해양레저체험, 요리경연대회, 미니올림픽 가족화합을 위한 다양한 미션 수행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JDC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용석 JDC 홍보협력실장은 이번 캠프가 도내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 유대감이 깊어지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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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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