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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일본 뇌염 모기 조심하세요

주시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지난 7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과 모기방제요령 준수 및 생후 12개월 ~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 화분받침, 인공용기 등 집주변 고인물 없애기, 2.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자제하기, 3.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기, 4.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6.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하기, 7. 잠들기 전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 모기살충제 및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 등 집안점검하기.’와 같은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주시서부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주간 방역소독반(1개반)과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반(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소독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728-4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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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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