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부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등 시민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취약시설 2100개소에 대하여 올해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결과 총1326개소(전기439,가스887)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전기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전기시설 작동여부, 전선배선 불량등을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용기관리실태 및 배관 가스누출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1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