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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바다, 오름에 삽질하자는 원 도정

제주신항, 2공항. 역대 최대 개발행정

바다는 메우고, 오름을 깎자는 원희룡 도정은 제주섬 유사이래 최대 개발 행정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1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제주신항 개발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일자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원 희룡 도정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제주탑동은 30년 전 매립사업 이후 다시 바다 메우기 사업이 전개될 참이다.

 

여기에 원 도정은 제2공항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반대대책위와 3차례의 토론회를 벌이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

 

2공항 건설 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주변 오름 4~5개소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비행기 이착륙 등을 위해 오름 정상 부근을 깎아 내야 한다.

 

이밖에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보존해야 할 생물군들이 비자림로 인근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굳이 몇 분 빨리 달리기 위해 환경을 훼손해야 하느냐는 비판에 부딪치는 실정이다.

 

제주 유사 이래, 바다는 메우고 오름은 깎자며 덤비는 유일한 행정

 

제주 섬내 개발사업의 백미는 1980년대 후반 군사 정권을 등에 업은 탑동 매립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제주도 행정당국은 탑동이 매립되면지역 발전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다.


제주시 탑동, 매립된 이후 매년 월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몇 몇 돈 있는 인사들이 매립지역을 사 들이고 되파는 과정에서 돈을 챙겼을 뿐 2019년 현재 탑동을 보면 대형 호텔 하나, 대기업 유동점, 소수의 건물 등이 존재할 뿐이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던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업과정에서 시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신 지역 주민들은 월파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제주시민들은 빛나는 먹돌이 있는 해안을 잃어 버리는 아픔을 겪었다.

 

나이 지긋한 제주시민들은 여전히 매립 전 탑동 해변의 풍성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 희룡 도정의 신항계획은 2015522일 발표됐다.

 

제주항 선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 선을 댈 항만이 아쉽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강정에 15만톤급 2척을 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 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제주신항 건설 계획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신항 계획은 크루즈관광객을 모객으로 하는 대기업면세점들과 항만 내 상업지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기업들의 이윤확보를 보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특히 관광객의 무한 증가가 제한된 자원과 공간을 가진 제주도에 과연 합리적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지 않고 관광산업의 양적 팽창만을 도모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언제나 삽질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다

 

대표적 예산 낭비 삽질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꼽는다.

 

사업 예산 22, 유지 관리에 현재까지 31조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MB 정부는 4대강 치수정책을 통해 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물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덤볐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 MB정부는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22조나 투입된 삽질의 현장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한탄이다.

 

그러나, 예전 4대강으로 되돌리려면 또 다시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바다를 메우고, 오름을 깎자고 덤비는 원 희룡 도정이 제주의 미래를책임을 질 수 있냐는 것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려하는 도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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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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