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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2019 봉사원 하계연수 워크숍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27일 한화리조트 대회의실에서 봉사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박순덕) 주관으로 ‘2019 적십자 봉사원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개회식, 제주적십자 70년 역사, 적십자사 재원조성, 어깨통증 해소 스트레칭, 글로벌시대 제주, 해외봉사 소개 순으로 진행되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 자원봉사자 활동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2019 정기후원자 모집 캠페인경연대회 실적이 우수한 단 단체(한라봉사회, 용담2동봉사회, 평화봉사회)와 개인(양창홍, 정경자, 김용범)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상장 수여가 있었다.

 

오홍식 회장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봉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적십자사는 기본연수, 리더교육, 희망풍차 컨설턴트, 심폐소생술, 재난구호요원 연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봉사원의 인성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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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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