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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휴가철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JDC 지정면세점은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1일 부터 831 까지 한 달간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726부터 816까지는 3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주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도 증정한다.

 

이밖에도 JDC면세점 홈페이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점의 라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친구 추천랜덤 알까기등의 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10,000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및 포인트 사용 방법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JDC 지정면세점 온라인 예약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

 

오정훈 JDC 영업처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면세점을 용하는 고객들이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면세점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면세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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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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