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동부보건소『명상 프로그램』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723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멈춤이 있는 몸과 마음의 여행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명상체험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총 12회에 걸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힐링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명상을 통한 생활 속의 자기치유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가명상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정서반응, 스트레스 및 분노조절력 향상으로 행복한 마음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명상을 통해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운영 취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760-6137)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