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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주시 서부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 증가로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전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여름철 방학 및 휴가기간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 후 예방접종 후 출국할 것과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방문객은 해외유입 감염병이 방문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여행 전에는 반드시 방문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고, 해외에서 귀국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서부보건소에서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감염병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지난 5. 1부터 오는 9. 3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4-728-4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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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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