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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복지 주파수를 맞추자! “복지 현장과 함께 협업”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723일부터 제주시 노형· 연동 지역 아동,장애인,여성,노인,자원봉사,복지NGO,주민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및 기관 15곳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취약계층 폭염대책 방안에 대해 협업한다.

 

고현수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대비와 마을복지가 발전가능한 정책이며 돌봄의 사회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절대적으로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노형·연동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현수 의원은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재난에 취약한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폭염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권리적 복지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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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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