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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상자전거길 이용 불편사항 일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환상자전거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행정시 관계자 T/F회의를 지난 4일 개최하고 19일까지 일제점검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제점검 결과 자전거길 안내선 표시 퇴색, 일부 구간 공사 후 미표시, 경계표지 및 자전거길 표지판 등 안전시설 불량, 농작물 건조행위, 자동차 불법 주차 등은 우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구간 차도와 자전거도로 겸용,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노선 지정 및 통일되지 않은 자전거길 구조포장재안전시설 등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우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8월까지 일제 정비하여 환상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환상자전거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 해안선 위주로 총연장 234km를 정비하였으며 총 10개소의 인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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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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