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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댄스 배틀, ICC JEJU에서 25~27일

제주에서 국내외의 유명한 스트릿 댄서들의 열정 넘치는 댄스로 채워지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JEJU)PD 엔터테인먼트(대표 권석)가 공동 주관하는 ‘2019 제주 스트릿댄스 (Jeju Street Dance Camp 2019) 캠프가 오는 7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ICC JEJU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댄스 장르별 세션으로 5가지 스트릿 댄스 장르(힙합, 락킹, 팝핀, 왁킹, 하우스)의 세계 최정상 댄서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파트별 강습, 파트별 강습 참가자들이 벌이는 각 장르별 댄스 배틀, 도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주 유스 댄스 콘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유명 댄서 초청 오픈 워크숍, 아트마켓, 푸드 트럭, 디제잉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준비된다.

 

파트별 강습의 강사진에는 2018년 한류힙합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한 제이블랙(본명: 조진수), 해외 유명가수(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휘스턴)의 안무가로도 유명한 부다 스트레치(Buddha Stretch) 이외에도 스쿠 비 두(SCOO B DOO), 슈가 팝(SUGA POP), KEI, 5000 등 내로라하는 댄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캠프관련 문의는 064)735-10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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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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