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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1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도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지난 6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428건에서 2018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 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29일까지이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감축홍보 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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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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