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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제주시는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공간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놀이 시설 정기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12조에 의한 정기검사로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의뢰하여 2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지난해는 79개소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대상은 그네, 조합놀이대, 시소 등 놀이시설에 대하여 균열, 훼손 조임상태, 도색, 부식여부와 바닥 충격흡수(포설 고무칩)상태 등을 중점 검사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 될 경우 즉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즉각 기동 보수반을 투입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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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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