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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주시에서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피서지 주변 등 식품안전 및 불법영업행위 을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 계절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 통기한 경과제품 조판매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 식음료 등 조리 판매 행위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위생상태 및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따라 적하게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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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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