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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터 운영

제주시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터를 725 10시부터 낮 4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운영한다.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최하고 춘강근로센터 등을 비롯한 제주지역 9개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과 식료품, 의류, 화훼 및 그릇 등 20여개의 품목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첫 번째로, 지난해에는 4차례 판매장터가 운영되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장터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는데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기탁금액은 1009640원이다.

 

행사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로 취약계층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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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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