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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상대 무등록 식품 판매 업자 구속영장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식품을 판매, 거액을 챙긴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이라는 가공식품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00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00업체 대표 A(42,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9종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위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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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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