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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사회와의 간담회

제주시 주택과에서는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대한건축사회 제주건축사회(회장 김상언)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축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작성 중인 주택과 업무관련 75종 업무 매뉴얼 공유와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행정처리 시 다양한 제점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현안업무에 대하여 협의하는 자리였다.

 

건축사회에서는 건축민원 처리 시 건축법 관련사항 사전에 검토하여 관련부서 협의 완료 시 건축허가 처리, 착공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 취소 시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통보, 건축허가서 교부 시 허가안내문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 등을 건의하였으며, 제주시 주택과에서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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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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