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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말까지‘특별 감찰’진행

하반기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고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정기 인사 및 휴가 등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개반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8월말까지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도 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감찰내용을 보면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업무 처리 지체·방치 등) 등 도민 불편 행위 휴가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특혜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부조리(공금 등 횡령 등)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공직내부 갑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위주의 감찰을 실시하되, 감찰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문책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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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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