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더불어,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개소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오는 20221231일까지 무료로 시행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