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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크라우드펀딩 1위 와디즈(주), 제주테크노파크 MOU

 

제주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와 제주 대표 경제혁신 지원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손을 잡았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TP)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1위 업체인 와디즈(Wadiz, 대표 신혜성)와 제주도내 혁신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션스위츠 제주에서 허영호 원장과 최동철 와디즈플랫폼 대표(와디즈 부사장) 등 양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와디즈()와 제주TP는 서로의 인적, 물적 보유역량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주기업들이 보유한 창업 아이템을 함께 발굴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 성장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TP는 제주의 우수 아이템의 발굴과 지원, 제주창업기업의 모집 및 사업화지원, 입주공간 지원과 그밖에 제주지역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등 관련정책과 추진사업을 와디즈와 연계하여 협력하게 된다.

 

와디즈()는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과 와디즈 플랫폼을 연계한 온로드(On-Load) 지원과 연계 프로그램 및 홍보교육 지원, 발굴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성장 및 후속투자 등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한 도내 우수 창업아이템과 사업화 모델 발굴, 시장진입을 위한 홍보, 전문가 멘토링, 교육 및 펀딩 등과 관련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허영호 원장은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주도해온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규모의 경제에서 뒤처졌던 제주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와디즈와의 협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제주 중소기업들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철 와디즈() 부사장은 지난 2년간 다자요를 비롯해 제주의 많은 기업들이 와디즈를 통해 20억원의 펀딩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제주가 결코 창업의 변방이 아니라 혁신적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이번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의 창업지원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창업친화적 기업환경을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트업을 돕는 스타트업 크루우드펀딩업체로도 유명한 와디즈()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2012년 설립되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물론 영화, 뮤지컬, 공연 등 문화콘텐츠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크라우드펀딩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전문가그룹 와디즈스쿨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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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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