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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수영대회 14일 개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714일 오전 9시부터 귀포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제2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서귀포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각각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계영 5개 종목 각 50m 경기로 이루어진다.

 

참가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희망 학생 들로 초등학교 25159, 중학교 7개교 24 등 총 32183명이 참가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대회는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면서 학생간의 배려와 협력, 소통과 우애를 다지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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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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