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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17개 사업장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특별위원회 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명이 대규모개발 17 사업장에 716일부터 7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장방문에 나선다.


 

방문 일정은 첫날인 716일 화요일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 둘째 날에는 봉개휴양림관광지,에코랜드,돌문화공원,묘산봉관광지를 , 셋째 날에는 재릉(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아덴힐리조트,프로젝트ECO 사업장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수망관광지를 둘러보게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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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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