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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5일부터 85일까지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제주 청년들의 주거·건강·일자리·삶의 질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통계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에 제주가 시범작성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제주도는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주기로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 상태 및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 도내 거주 청년 중 추출한 표본 1,500명이며, 조사방식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개인, 주거, 가족, 건강, 문화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일자리, 지역특성 9개 분야·4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는 조사 자료 검증 및 계적 분석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청년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 시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가감 없는 응답에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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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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