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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관리단, 4개월간 체납액 11억원 징수

제주시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4개월간 지난달 30일 기준 체납금액 11억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37일 공식 출범한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시작한지 4개월 만에 체납액 11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체납관리가 미비했던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551068억 원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실태조사(9), 전화독려(5), 체납차량 번호판영치(2) 활동 전개하여 6월말까지 체납자 9798가구 방문, 1447건 전화독려, 5226대 번호판 영치실적을 올렸다.


또한, 세금징수 뿐 아니라 복지 취약계층 발굴도 함께 추진하여취약계층 발굴 1건을 복지부서에 인계하는 성과도 있었다.


20196월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체납액 182억 원 보다 43% 감소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7 ~ 8월 폭염기는 제외하고, 하반기 92일부터 재가동 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와 더불어 복지연계 발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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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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