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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조합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12개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66일간에 걸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 법적장비 구비, 견적서(명세서) 발급 및 보관상태,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정비책임자가 근무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향후 재점검을 통해서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청결상태 및 소화기 비치가 부족한 정비업소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당부했다.

 

서귀포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및 해체재활용업 6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며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물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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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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