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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변호인단 사임계 제출

고유정(36)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모두 이번 사건 변론을 맡지 않기로 했다.

고유정 변호인단 5명은  제주지방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제주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기소된 후에는 서울의 A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고씨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실제 현재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마비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오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만약 고씨가 이때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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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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