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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감차 정책에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4일 개최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의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도내 소규모 중소업계의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도 감차정책에 어렵게 동참하고 있지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불참은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렌터카 감차정책이 빛이 바래고 있어 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게 된 것.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등 5개 대형 렌터카사는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도내 중소렌터카 업계의 상생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자율감차에 동참을 촉구한다는 사항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제주도내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자율감차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다가오는 7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면 청와대, 국회, 대기업 등에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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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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