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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상반기 MVP직원에‘김지윤ㆍ김유리 주무관’

안덕면에서는 지난 1일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 속에 직접 뽑은 2019 상반기 자랑스러운 안덕면 친절 엠브이피(MVP)직원으로 김지윤 주무관과 김유리 주무관(공동수)”을 선정하여 상패 및 소정의 시상금을 전달하여 격려했다.


자랑스러운 안덕면 엠브이피(MVP)직원 상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는 안덕면 자체 친절 특수시책으로 전 직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정되며, 작년 연말 처음 시행해서 올해는 반기별로 2회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김지윤 주무관(사회복지7, )은 항상 밝은 얼굴로 직원들을 배려하고 묵묵히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업무에 임했으며, 공동 수상한 김유리 주무관(행정9, )은 막내로서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고, 지난 수국헌혈축제에서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수국요정이란 애칭을 얻는 등의 이유로 상반기 친절 엠브이피(MVP)직원으로 선정됐다.

 

이상헌 안덕면장은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위해서는 직원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기본에 충실한 4대 행정(친절청결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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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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