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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제주, 고객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현장 간담회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지난 629() 관람대 초보고객존에서 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부장 외에 경마시행, 관람환경, 마권발매 및 서비스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직접 듣고 고객관점에서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고객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고객 주차장 이용 불편, 공원 입장 이후 경마고객 동선에 맞는 편익시설 부족, 가족공원에 맞는 고객행사 및 놀이시설 확대 필요 등, 공정경마 시행을 위하 보다 엄격한 심판기준 정립 필요 등의 의견을 제주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서장들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즉답을 통해 고객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회의 후 개선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해 필요할 경우, 즉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지속적인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만족하는 렛츠런파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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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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