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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립장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제주에 버린 쓰레기를 찾기 위해 경찰이 매립장을 수색에 나선 가운데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고씨가 버린 종량제봉투의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뼈 조각 다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흔적이 전 남편 사체의 일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제주~완도 여객선 해상과, 김포 등지에서 수색을 벌여왔다.

이번 수색은 고씨가 범행 직후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에 종량제봉투를 버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 유족 측이 지난 26일 제주시에 매립장 수색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중장비와 탐지견 2마리, 경찰 75명을 투입해 쓰레기 더미를 파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고유정이 버린 쓰레기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는 모두 120t가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버린 쓰레기가 지난달 28일 제주환경시설관리소(북부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돼 동복리매립장으로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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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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