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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건강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호응

서귀포시서부보건소에서는 가파마라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결과 주민들이 요구에 맞는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통하여 마을의 공동체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1~2월에 사전 건강행태 조사 및 보건사업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가파·마라도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28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와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가파도를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해녀 및 여성을 위한 건강강좌, 보건소 전문인력이 진행하는 테이핑 물리요법등을 실시로 모처럼 지역주민들의 한자리에 모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


계속하여 이사업은 진행되며 가파·마라 보건진료소와 서부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섬이라서 사업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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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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