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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9 상반기 도정발전 도지사 표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이하 진흥원) 27일 오후 2(제주도청 4층 탐라홀) 2019년 상반기 도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진흥원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도내 영상·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한 성과와 탄소 없는 제주, 청정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진흥원은 올해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차세대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탁월한 지역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글 조성하는 등 다양한 국비사업을 유치하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제주도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활동해주길 바란다고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노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도내 영상·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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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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