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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가 모집

제주시는 매년 추진하는2019년 저소득 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에 포기자가 많음에 따라 624일부터 718일까지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제주시는 올해 세 차례 모집을 통해 124가구가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중 26가구가 하수관거 연결까지의 추가비용 부담과 화장실 개선에 따른 동티가 우려된다는 풍습의 영향으로 포기 또는 연기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올해 사업목표인 125가구 선정을 위해 4차 추가모집을 통하여 27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718일까지 건축물 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질오염보건위생악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중점적으로 심의 선정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사업은 20196월말 98개소를 선정하여, 이중 59개소의 재래식화장실이 정비되었으며, 39개소가 현재 공사 진행중이다.


7월부터는 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래식화장실 실태파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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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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