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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중앙초, 1학기 모다들엉 운동할 樂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실시

서귀중앙초등학교(교장 현정열)에서는 3-6학년을 대상으로 610() ~ 621() 2주간에 걸쳐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11스포츠 활동으로 교내 배드민턴 리그를 실시하였다.



보는스포츠에서하는스포츠 환경을 마련하고,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 리그에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였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겨뤘다.

 

학교관계자는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참여한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해 활기차고 밝은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서귀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통해 지, , 체를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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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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