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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7월 1일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71일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62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이번 승진인사는 6급승진 26, 7급승진 8, 8급승진 1명 총 35으로, 전보인사는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승진으로 인한 하위직급 결원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해 승진자, ·복직자, 교육훈련·파견 등 위주로 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및 추가 인사는 91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모든 직렬에 대해서 결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오늘 오후에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인사에 대한 예고를 할 예정이며, 금일 예고한 인사 확정 및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발표는 6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5급 이상 승진자, 전보자 및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한 발령장 수여는 626() 오후 340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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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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