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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특별단속 나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작년 1218일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 시행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는 도민들에게 음주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더불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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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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